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64278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6.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6. 11.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