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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05 2019가단226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4. 5.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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