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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520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0. 5.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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