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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154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2. 5. 2.부터 2008. 7. 31.까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부하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군산시 D 대 204.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가, 2007. 11. 28. 피고로부터 1억 400만 원 상당을 변제받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1. 27.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30%, 지연이자 42%, 변제기일 2008. 11. 28.로 정하여 대부하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가, 2011. 9. 22.경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609,122원을 배당받아 원금 변제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금 52,390,878원(6,000만 원 - 7,609,1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설령 변제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의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6조 제8호, 제4조에 의한 상인임이 명백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대여행위는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됨이 상당하므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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