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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나105083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8행 중 “보험기간은” 다음에 “주계약사항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의 종신으로 하되 특약사항에 관하여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표 기간란의 “249회”를 “294”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14~15행 중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868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618 판결”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7쪽 17~18행 중 “보건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법원의 G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이 사건 입원치료는 뇌경색증환자에 대한 약물 및 재활치료에 해당하므로 뇌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이나, 이는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도 뇌경색증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의학적 소견에 해당할 뿐이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뇌경색증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마비 증세와 같은 후유증의 완화 및 재활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제1심 판결 7쪽 18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8쪽 1행 중 “있다.”를 "있는바,"로 각 고치고, 같은 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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