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6 2017가단756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8.경 피고와 사이에 D 근린생활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1. 공사명 : D 근리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D

3. 착공년월일 : 2016년 6월 8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9월 10일

5. 공사총계약금액 : 일금 2억 4천만 원 정(VAT 별도)

6. 기성조건

가. 계약금 : 이천만원 정 : 통장입금

나. 기초콘크리트 : 사천만원 정

다. 1층스라브,

라. 2층 스라브 : 삼천만원 정

마. 3층 스라브 : 일천만원 정

바. 준공검사 후 : 일억 사천만원

사. 기타 건축공사대금은 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수급인의 동생 E 계좌로 입금함에 동의한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6. 6. 9. 6,000,000원, 2016. 6. 10. 14,000,000원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고, 기초콘크리트 공사가 완공한 시점인 2016. 6. 17.경 40,000,000원, 1층, 2층 스라브 공사를 완공한 시점인 2016. 6. 30.경 30,000,000원, 3층 스라브 공사를 완공한 시점인 2016. 6. 30.경 5,000,000원, 2016. 8. 12.경 15,000,000원, 2016. 9. 12.경 23,000,000원을 합계 13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17. 1. 16. 여수시로부터 사용승인서가 발급되었고, 피고 설은 주는 2017. 1.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가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7. 1.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