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진 현리에 있는 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1742 금정산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