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04』 피고인은 2018. 11.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술과 과자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년아 그것도 안되냐, 야간(종업원)이 오면 내줄텐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산대 위에 걸터앉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10』 피고인은 2018. 11. 23. 06:02경 서울 노원구 E, 피해자 F이 보호사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G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병원을 찾아와 손으로 비상 출입구 셔터문을 들어올리며 “환자 H를 불러달라”, “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진료 시간이 아니니 오전 9시 이후에 오라”고 하면서 위 셔터문을 내리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거나 다시 들어 올리는 행위를 약 15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62』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노숙자보호쉼터인 ‘J’에 기거하던 중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퇴소 당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7. 23:1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노숙자보호쉼터인 ‘J’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잠을 재워달라며 출입 대문을 발로 수회 차 대문을 뒤틀리게 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고, 2층 현관문 하단을 발로 수회 차 플라스틱 소재인 현관문 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출입 대문 및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