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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01:3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물수집을 하는 피해자 D(61세, 남)이 고물을 실어 놓은 시가미상의 리어카를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23:5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57세, 남)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가 가게의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 밖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7. 19:3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학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J의 피해신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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