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 부터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3. 28. 00:55 경 양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 없이 유한 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G) 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 3자인 유한 회사 F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