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3 2014고정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6:40경 경남 남해군 B 소재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담배 3갑을 8,100원(갑당 2,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