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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3 2014고정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6:40경 경남 남해군 B 소재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담배 3갑을 8,100원(갑당 2,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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