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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0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6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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