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L, M, P, Q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64,834,3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2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8. 2. 2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춘천시 W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331/19,835 지분을 매매대금 2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피고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8. 4. 1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2007. 10. 8. 피고 D으로부터 춘천시 X 임야 66,1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330/66,116 지분을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8. 12. 22.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9. 2. 3.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660/66,116 지분을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4. 1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09. 2. 13.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265/66,116 지분을 매매대금 2,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2. 2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J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전 이사이자 현재 감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이사,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H의 이사이고, 피고 N은 피고 E의 대표권 있는 이사, 피고 H의 이사, 피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감사이며, 피고 O은 피고 F의 대표이사, 피고 R은 피고 G의 이사이자 피고 I의 대표권 있는 이사, 피고 S은 피고 G의 감사, 피고 T은 피고 H의 감사, 피고 U, V는 각 피고 H의 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