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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2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네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31세)이 동승 중인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상 등을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I 빌딩에서 대구 서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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