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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최초 싸움은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화해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여 싸움이 격화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년 6월~2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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