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매우 노골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