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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14. 21:52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낙동강 오리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09고약44867호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624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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