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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누127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집15(1)행,009]
판시사항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실례

판결요지

건물을 개축함에 있어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민법 소정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 당시부터 침범사용하여 온 인접지에 건축한 경우, 그 철거명의의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원고가 1965.10.25 피고로부터 자기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지27평 3홉 지상에 있는 목조와즙 2개건물에 관한 개축허가를 받아 개축하면서 원고 소유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 소정의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않고 (이로인한 면적은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의 (가)부분으로서 0.53평이다) 또 원고소유 위 대지와 인접된 귀속재산인 (주소 2 생략) 대지5평 3홉경계선을 약 20센치미터 가량 침범 (이로인한 면적은 원판결 첨부도면 (나) 부분으로서 0.265평이다.) 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원고가 침범하였다는 귀속대지는 원고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지 북쪽에 위치하여 동서쪽으로 길게뻗친 토지로서 이 사건 개축이전의 구건물이 서있을 당시인 8.15 해방전부터 그 일부에 시멘부록 담장이 설치되어 위의 (주소 1 생략) 가대의 소유자에 의하여 그 가대의 일부로 점유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건물은 그 담장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원고가 자기소유 대지 위의 자기건물을 피고의 허가를 얻어 개축함에 있어서 자기 소유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정도의 법정 거리를 두지 아니 하였고, 위와같은 경위로서 본건건물에 대한 전소유자 당시부터 이미 침범되었던 귀속대지를 이미 표시된 한계 이내에서 자기 건물을 개축한 본건의 경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위(가) (나)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에 대하여서의 원고의 불이행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것이라고는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개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대지 경계선을 측량하지 않고 또는 공사착공계를 계출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하고 건물을 사용하며, 원고가 소론의 을 3호증 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전제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것으로 인정될경우”에는 해당된다 할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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