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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0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관여한 부분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을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방조범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 B이 D의 비공식 보좌관으로써 독자적으로 배부대상자 등을 결정한 다음 발송행위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잡지 배부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② 피고인 A이 당시 P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 Q정당 소속이었던 D에 대한 월간지 배부행위에 적극 관여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피고인 A이 사무실 주소 사용이나 현금카드를 빌려준 것 이외에는 피고인 B의 배부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피고인 A이 공동의 의사로 피고인 B과 일체가 되어 자신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이 적어도 피고인 B의 E언론 4월호 배부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무실 주소 사용을 승낙한 점, ④ 피고인 A은 2017. 7. 25.경 당시 피고인 B이 E언론 4월호를 발송하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현금카드를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무실 주소 기재를 승낙하거나 우편 발송대금 결제에 본인 명의 현금카드를 빌려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되고,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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