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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115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2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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