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052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