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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포천시 C 노상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112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피해진술서를 건네받자 ‘상업(절도, 강간, 강도)’이라고 장난으로 작성하고 “경찰새끼들은 못믿는다”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현장을 떠나려는 위 E에게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과 넥타이를 잡고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에게 “순경 일루와봐 씨발년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다리에 자갈을 던지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재차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서 내지 유치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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