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날짜 대여금액 비고 2011. 7. 14. 9,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012. 7. 24. 10,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012. 10. 2. 10,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012. 10. 22. 5,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합계 34,000,000원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그 밖에 2012. 10. 22. 현금으로 5,000,000원을 직접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을 2015. 3. 25.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