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2,598,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데,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를 체포하기 위하여 2016. 6. 21. 15:25경 원고가 거주하던 안동시 D빌라 B동 302호에 들어갔다.
나. 당시 원고는 반바지 차림에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피고 B, C이 원고에게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왔다.”고 하자, 원고는 “경찰관이면 신발을 신고 들어와도 되느냐 ”라고 되물으며, “영장을 가지고 왔다.”는 피고 B, C에게 “그럼 보여줘 보소.”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 B은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다가가던 중 방 청소를 하던 원고가 손에 플라스틱 조각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거 놓고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손을 잡았다.
이에 원고는 “이거 놓으시오.”라고 하면서 잡은 손을 뿌리치며 방 밖으로 도망하려 하여, 피고 B이 원고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피고 C이 원고의 양손을 잡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라.
원고가 피고 B의 오른쪽 손가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 B은 원고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고, 원고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원고에게 재차 왼쪽 손가락을 물리게 되어 원고의 안면부를 한 차례 더 가격하였다.
피고 B, C이 합세하여 원고를 체포하려고 하자 원고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C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에 피고 B이 원고의 엉덩이 부분에 테이저건을 쏘았고, 원고가 늘어지자 피고 B, C은 원고에게 수갑을 채운 후 비로소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원고의 상의를 일으켜 세운 후 원고의 귀에 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