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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75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사채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기도 하였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 기도 하다. 사기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에게서 편취한 사업자금 중 일부는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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