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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324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 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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