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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노44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별로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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