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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동업으로 차량 정비공업 사를 운영하자. 공장 건물 임차에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과 공구 구입비용 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이나 공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5. 6. 16. 10,000,000원을, 2015. 8. 17. 7,000,000원을 각 자신 명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아 합계 1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빌리기 직전에 일반 차용금으로 빌려 달라고 용도를 변경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1,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의 공소사실 부합 진술에 믿음이 가고, 한편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주장은, 피고인 스스로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그 후 임대차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어 내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 순 번 4) 과 배치된다.

- 특히 임대 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해당 공장 건물 주인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인과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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