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7노175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 의료기기법은 품목의 정의를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없고, 개별 사안에서 ‘ 품목’ 이 무엇을 뜻하는 바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 품목’ 이 ‘ 제품 모델’ 이라고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중고의료기기 수입허가에 관한 법리 오해( 범죄 일람표 순번 11, 12 관련) 수업업자가 허가된 의료기기를 중고로 수입하는 것은 새로운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EVA 제품 수입허가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0, 13 내지 17 관련) 피고인이 수입한 EVA 제품은 관리번호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다.

설령 다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에 관계에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죄에 관하여 2018. 1. 27.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동일한 총 17회의 의료기기 수입판매의 점에 대하여 2017. 10. 12.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정된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