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노82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유),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 가) D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카데
바 (Cadavar, 해부용 시체) 수급이 용이한 해외에서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순번 2 내지 5 기 재 교육훈련(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해외 교육훈련’ 이라 한다) 은 위와 같은 교육훈련을 위해 ‘ 교육 및 정보전달 목적 ’에서 개최된 것으로 ‘ 판매 촉진 목적’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F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 E, F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의 2, 10, 12 기 재와 같이 의사 DD, AZ, DE에게 골프 또는 관광 비용 합계 1,180,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D 대리점 사장인 C 등의 제안에 따라 친목 도모 차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여행( 방 콕 골프 관광여행 )에 의사들과 함께 간 것이지 판매 촉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