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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0353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841,884원과 그 중 161,458,884원에 대하여 2018. 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역사 내에서의 점포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8. 11. 13. 설립된 회사이다.

D은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4. 10. 29. 그 처인 E와 함께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8. 9.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위 E가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되어 있다.

피고는 D의 매형이다.

나. 피고는 2012. 2.경 D의 요청으로 원고회사와 사이에, 원고회사로 하여금 F역 역사 내 떡판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위탁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회사에 계약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2. 2. 20. ‘H점’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위 사업자등록 명의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을 16,560,000원으로 하여 위탁운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3. 20. 사업용 계좌로 I은행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D에게 그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원고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G로부터 판매대금 등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되다가 2017. 12. 31.자로 종료하였다.

위 종료 무렵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는 이 사건 위탁운영용역계약에 따라 G이 판매대금으로 입금한 돈 중 41,922원이 잔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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