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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71371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100,528,203원과그중38,191,414원에대하여, 나.

피고A과연대하여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B,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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