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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5다244517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언 침해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1, 1-2점)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이 명칭을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001354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구성 5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연 탄성 코어 하면은 그 수직 횡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도록 폭방향 양 모서리에서 중앙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인데, 피고 실시제품의 탄성 코어 하면은 폭방향 양단에서 중간부분을 향해 굴곡을 가지는 비대칭 곡면의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된 것이어서 문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균등 침해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3점)

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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