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두28417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1078 (2011.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128 (2010.09.07)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284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0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