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078 판결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617 (2011.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128 (2010.09.07)
제목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0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2617 판결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03,07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