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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772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굿맨컬처는 각 8,969,2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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