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3:15경 광주 서구 C, 205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43세)에게 술집에 피고인을 두고 먼저 집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고 약을 올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천수지 굴곡건 및 심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