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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3노23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횡령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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