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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88 | 양도 | 1994-07-20
문서번호

재일46014-1988 (1994.07.20)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불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1977, 1993.07.1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표시]

가. ○○시 ○○구 ○○동 ○○번지 대지 49.4㎡

나. ○○시 ○○구 ○○동 ○○번지 대지 82.8㎡

다. 위지상 목조와즙주택 1층 건물 66.12㎡

라. 1994.01.27 재개발 사업으로 멸실

○ 1988.06.03 상기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약5년 반동안 거주하여 왔는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구 ○○동 ○○번지 현거주지인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에서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 3년 후에 조합주택이 완성되면 입주하고 싶지만 그간 누적된 부채 등으로 위 대지를 1994.05.02 김○○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양도시점이 나대지임으로 무조건 과세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를 준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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