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2008.01.30)
세목
양도
요 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하는 것이며, 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2. 한편, 위 “1”과 관련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남편(미국 시민권자임)은 2003년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 2004년 혼인 후 2006년 12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1채 취득하였음
- 향후 본인은 이민비자를 받아 남편,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대원이 출국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2. 생략
3.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2007. 4. 17. 개정)
4. 이하 생략
⑤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818, 2006.04.05
【질의】
(사실관계)
- 2001년 3월에 캐나다 이민신청 함. 그러나 이민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취득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음.
- 2001년 8월에 아파트를 매입
- 2003년 3월 이민비자를 취득하고, 2003년 5월에 캐나다로 출국
(질의)
1)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개정세법에 의해 언제까지 아파트를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3. 생략
○ 서면5팀-3181, 2007.12.06
【질의】
[사실관계]
- 가족(본인, 처, 자) 3인 모두 미국 영주권자임(2004년 취득)
- 본인과 처는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귀국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속 거주함.(영주권 취득 후 출국하여 미국에서 15일 이상 체재한적 없음)
- 본인은 서울에 25평형(전용면적 59㎡) 아파트를 1999년 분양받았으나 거주는 하지 않았으며 전세 임대함.(1세대 1주택)
- 본인은 2008.6.30 정년퇴직 대상자임.
[질의내용]
- 본인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일의 기준일이 되는 시점은?
가.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신고일
나. 세대전원의 영주권 취득일
다. 본인이 2008.6.30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과 처가 출국하는 날
- 본인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면 2008.6.30 퇴직한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152, 1997.09.10
【질의】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