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38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118.95㎡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118.95㎡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