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4. 15:05경 서귀포시 중정로 55호 구 남군농협 앞을 지나가는 동서교통 100번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이 다리를 벌리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밀치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저기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치시고 가면 안 되죠’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가운데 앉아 있으면 니가 스타냐, 좆만한 놈아, 다음부터는 저 구석에 앉아서 쳐 있던가, 아니면 맨 앞좌석에 찌그러져 있던가,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버스기사인 C 및 승객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이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존만한 새끼야"라는 등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문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