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6.경 C으로부터 문경시 D 전 813㎡(2010. 11. 8.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피고가 이를 점유하며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미완성이던 건물을 완성한 후,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허락할 때까지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사용을 허락할 의사가 없고, 피고가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경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만 아버지를 부양하던 피고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긴급의료지원 등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신탁해두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