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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07 2017가단6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6.경 C으로부터 문경시 D 전 813㎡(2010. 11. 8.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피고가 이를 점유하며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미완성이던 건물을 완성한 후,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허락할 때까지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사용을 허락할 의사가 없고, 피고가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경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만 아버지를 부양하던 피고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긴급의료지원 등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신탁해두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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