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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60134
증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강북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중 2008. 9. 4. 엔화선물환 3개월물, 30만엔을 매도설정하였는데 2008. 10. 14.부터 환율급변동을 이유로 피고가 기존 거래방식이던 엔화 선물거래를 일방적으로 중지하여 청산과정에서 원고가 1,577,61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25. 피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선물환거래약정서에 동의한 후 선물환서비스를 신청하였고, 2008. 9. 4. 엔화선물환 3개월물(만기결제일 2008. 12. 4.)을 300,000엔 선물환 매도를 한 사실, 피고는 피고의 선물환거래 상대방이었던 외국환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선물환 신규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8. 10. 13. 피고의 HTS 및 홈페이지 해외주식 공지사항 게시판에 선물환거래 서비스의 중단 안내 및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청산과 만기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고객안내문을 게시한 사실, 원고가 동의한 선물환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외환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이 급등락하는 경우 피고는 선물환 환율의 제시를 중지하거나, 선물환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 2008. 12. 4. 원고의 해외증권 계좌에서 엔화 300,000엔에 대한 선물환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기결제 처리되어 300,000엔이 출금되고 선물환율 10.4241에 해당하는 3,127,230원이 입금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선물환 거래의 운용자인 신한은행에서 2008. 10.경 환율급변동을 이유로 추가적인 선물환 거래를 중지시킴에 따라 중개자인 피고도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거래를 중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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