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1.23.선고 2008구합128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

2008구합128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1 . A

8 . H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 12 . 19 .

판결선고

2009 . 1 . 23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G ,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부과고지일란 및 잔존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G , H에 대한 별 지 1 . 경정거부처분 내역 경정거부일란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2003 . 부터 2004 . 경 사이에 엔화스왑예금계약 (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 ) 이라는 이름으로 , ( 1 ) 주식회사 S은행과 사이에 원고들이 원화로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여 연리 0 . 25 %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 화 예금 ( 이하 이 부분을 ' 엔화 정기예금거래 ' 라고 한다 ) 에 가입함과 동시에 , ( 2 ) 위 예 금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시에는 엔화 예금 원리금을 S은행에게 미리 확정된 환율로 매 각하여 ( 이하 이 부분을 ' 선물환 거래 ' 라고 한다 )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 예금현황표 기재와 같다 .

나 . S은행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엔화 정기예금이자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 G ,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 원고 G , H은 이 사건 계약 중 자신들에 관한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중 선물환차익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며 기납부한 종 합소득세 중 이에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1 . 경정 거부처분 내역과 같이 위 원고들의 경정신청을 거부하 였다 .

라 . 원고 G ,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07 . 12 . 28 . 자 국세심판절차를 통하 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신고 ·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한 금액으로 별지 1 .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이 감액 · 경정되었고 , 원고 H의 경우 2007 . 12 . 28 . 자 국세심판절차를 통하여 일부 신고 ·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된 금액으로 별지 1 . 경정거부처분 내역과 같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5호증 , 을 1 내지 11호증 ( 이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①엔화 정기예금 거래계약과 ②이와는 별도의 선물환 거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 위 선물환거래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 시중은행들이 2002 . 경부터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물환계약 부 분에 관하여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왔고 2003 . 9 . 경에는 국세청이 위 선물환계약 부분 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

나 . 관계법령

제16조 (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3 . 국내에서 받는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이자와 할인액

13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다 . 선물환 거래 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1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 ) 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 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 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이고 , 예금 · 할부금 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 은행과 고 객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외환거 래로 인한 차익 등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에 관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 초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 만 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 수익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 그 밖의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2 )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을 12 내지 23호증 ( 이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 면 , ①S은행은 2003 . 부터 2005 . 경 사이에 타 금융기관의 거액 원화예금 고객을 유치하 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엔화 정기예금과 엔화 선물환계약을 결합한 엔화스왑 예금 또는 엔화정기예금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개발하여 광고 전단지나 직원들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 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예치하되 가입기간 3개월 또는 6개 월 , 가입금액 5억원 이상 등으로 정하고 만기에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계약 체결일 당시에 이미 확정된 비율의 선물환차익 ( 계약 당시 원화 기준 연리 3 % 내외 ) 을 지급하므로 , 결과적으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원화정기예금 상품과 유사하고 , 그럼에도 소득세법상 선물환차익은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원화 정기예 금 대비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판촉활동을 하였고 ,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S은행 담당직원들로부터의 설명 등을 통하여 엔화 정기예금의 이자 부분과 선물환차익 부분을 통합하여 산출한 통합수익률을 토대로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서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계 약을 체결한 사실 , ②이 사건 계약은 엔화 정기예금거래 약정을 하면서 동시에 선물환 거래 약정을 일괄하여 함께 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사실 ( 원고별 엔화 정기예금거래계약 서와 선물환거래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다 ) , ③S은행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선물 환계약의 만기일을 엔화정기예금거래의 만기일과 일치시켰으며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 도해지할 경우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하도록 하였고 ,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계약만기 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 래의 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된 고객의 계좌로 당초 약정된 원금이 입 금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정할 수 있다 .

( 가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율은 원화와 엔화가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선물환 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거래 부 분이 비과세 됨을 전제로 엔화스왑예금계약 상품으로 인한 과세 후의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하였고 , 이 사건 계약에서 이 부분을 선물환차익이라는 형식의 수익으로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전체 수익이 원화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되는 구조 ( 과세가 되는 엔화예금의 이자율을 연 0 . 05 % 이하로 한 다음 나머 지를 비과세 환차익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연 4 % 정도의 총 수익을 보장 ) 로 이루어져 있다 .

( 나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선물환거래 부분과 엔화 정기예금거래 부분은 그 기능상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파악할 경우 이 사건 계약내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 나아가 원화와 엔화 사이의 현재와 장래의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환계약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 · 엔 외환선물시장에 기초를 두고 이에 관하여 분석하거나 선 물시장의 불확실성을 매개로 선물환거래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외환매매이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겨냥하고서 원화예 금 수익률과의 비교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전체수익률을 설정하였다 .

( 다 ) 또한 계약의 효과와 관련하여 ,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은 일정한 원화 수 입을 보장을 받게 될 뿐으로서 계약시에 환율을 확정하여 선물환 거래를 약정함으로써 만기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게 될 여지도 없

( 라 )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엔화자금의 이동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들과 S은행 사이에서는 원화의 입 · 출금이 있을 뿐으로서 이는 원화로 일정기간 예금을 예 치하고 만기에 원화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

( 3 )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은 S은행이 고객과의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은행간 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과 당시의 시장선물환율에 따라 커버 ( cover ) 선도거래를 체결하였고 , 위 커버 선도거래에 대하여 적 용되는 선물환율에서 은행의 환거래마진을 공제한 환율이 원고와 고객 사이의 선물환 거래의 적용환율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 원고들은 위 커버 선도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 다거나 그것이 원고들과 S은행 사이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파생된 환위험을 보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환율 변동의 위험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 반면 , S은행으로서는 예금을 통 하여 확보된 원화자금을 이용하여 은행 통상의 자금 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정기 예금과 다를 바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계약은 현물환거래 ,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 고 위와 같은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원화 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원고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수취한 이익 전체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신의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 기 위하여는 , 첫째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 여야 하고 , 둘째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셋째 ,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 넷째 ,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 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 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 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 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3 . 9 . 5 .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 . 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필

판사 김정중

판사 김희철

별지

별지 1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내역

( 단위 : 원 )

경정거부처분내역

( 단위 : 원 )

현황표

. 엔스왑예금

별자2

고객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