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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56154
보수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ㆍ경영하는 별지 ‘원고 및 청구금액의 표시’ 중 소속란 기재각 국립대학교(이하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의 운영 및 연구보조비 등 지급현황 1)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다.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기성회(이하 ‘이 사건 각 기성회’라 한다

)도 피고가 부담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사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성회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총장(이 사건 각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이기도 하다, 이하 ‘이 사건 각 총장’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서 사업계획을 의결한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각 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건 각 기성회는 규약에 따라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총장은 이 사건 각 기성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사무에 관한 총괄적인 집행 권한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은 교원, 조교, 직원으로 구분되는데(고등교육법 제14조),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인 교원, 조교, 직원(원고들 포함)은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교직원 중 직원이 지급받아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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