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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745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대학교 기성회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5 목록 '기성회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는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3조, 위 대학교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다.

피고들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설립자(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사업을 한다.

나. 이 사건 기성회비의 결정 및 징수 (1) 피고들의 각 이사회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피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피고들은 각 규약에 따라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그에 따라 보통회원들에 대한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 제9조 이하 참조)과 피고들의 회장은 공동명의로(다만 D대학교의 경우 피고 D대학교 기성회의 위임을 받은 D대학교 수입징수관 단독 명의이다)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고,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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