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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5310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쳇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피해가 크고 위 범죄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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