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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0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3.12.15.(718),1790]
판시사항

부도후 수표금액의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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