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 D)에서 농산물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산물 구입대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E’으로부터 434,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미수처리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결제한 것처럼 보고한 후 그 대금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 관련 5,982,000원, ‘F' 관련 5,517,000원, 합계 11,49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내용증명, 횡령내역(E), 각 거래명세표, 지급명령, 횡령내역(F)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농산물 구매대금을 횡령하였다.
횡령액이 약 1,1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